근로계약서 안쓰는 이유 꼭 알아두자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고 계신가요? 막 성인이 되어 일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쓰는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간혹 사장님이나 회사가 근로계약서 안쓰려고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키게 될경우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됩니다. 그래도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이유가 멀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씁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 안쓰는 사장

근로계약서라는것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은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약속을 문서화한것이입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대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근로자로써의 스스로 권익을 보호 받을수 있게되는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이유

단기적으로 미루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쓰는것이 원칙이나 단기적으로 잠깐 일하고 도망가는경우가 많은직장의 경우 업무의 번거로움 때문에 일주일정도 여유를 두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루는 경우

최저임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무리한 근무나 충분한 휴식등을 제공해야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위반되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을경우 이에 대한 분쟁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그에 합당한 최저임금,4대보험,퇴직금,상여금,연장수당,근무시간,휴식시간등을 법에 맞춰서 제공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때 무조건 책임져야되는것이죠. 그러니 좋은 사장님이라는건 근로계약서부터 쓰고 이야기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는 이유 결론<필독>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근로기준법으로 법적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증거제출을 위해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추천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