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 자격조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정부가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통해 산모 및 신생아 건광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출산을 앞두고 계신분들을 위해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자격요건이나 소득기준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자격조건

1.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럼효 본인 부담금 합삭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이 150%를 초과하더라도 각 시나 도별로 예산범위내에서는 별도의 소득기준을 정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임산부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조건중 하나라도 부함된다면 지원받을수 있으며 중위소득이 150% 초과하더라도 각시에서 따로 책정한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중위소득 150%

해당 표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를 나타낸 표로 2인구의 경우에는5,185,500(183,861) 3인가구 6,653,000(237,913) 4인가구 8,102,000(291,898) 입니다

위 표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과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그리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 둘중에 건강보험료중에 낮은 배우자의 금액 50%만 합산하여 계산하시며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산후도우미 지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경우(가형),중위소득 150% 이하가구(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초과한경우(라형) 3가지 경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소득기준과 중위소득 150%이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조건 충족되셔서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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