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2종보통 1종보통 변경하는 방법

2종보통 1종보통 변경하는방법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트럭몰일도 없고 면허를 쉽게 따고자 2종 보통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현장근무를 하게되면서 15인승 승합차나 트럭을 몰아야되서 1종면허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2종보통을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2종보통 1종보통 변경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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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7년간 무사고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면허취득날짜가 기억나지 않거나 모르겠다면 경찰청교통민원 24에 접속하셔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7년간 무사고 확인이 되신 2종수동의 경우는 바로 변경 가능하지만 2종 보통의 경우는 7년간 무사고라 하더도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만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를 확인하시고 나면 소지하신 2종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 3장 2~3만원정도 수수료를 준비하시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면됩니다.

2종 수동의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고 간단한 시력 움직임을 검사를 진행하며 2종운전면허증을 반납시 바로 1종 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2종 보통은 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해야만 비로소 1종 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2종보통을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본인이 7년간 무사고라고 생각된다면 시간날때 한번 1종보통으로 변경을 도전해보는것도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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