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5가지

건강보험료 줄이는법

직장을 퇴직한 뒤 가장 당황스러운것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 입니다. 직장 재직시에는 회사가 절반으로 부담했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져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몇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1.피부양자 등록 활용하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9억이하일 경우, 소득기준 1,000만원 이하)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단, 정기적으로 자격심사를 받으므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직 직후 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3년동안 직장가입자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오르기전에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대상요건

  • 퇴직 전 18개월중 12개월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청

장점

  • 퇴직전 수준의 보험료 유지(지역가입자 전환 대비 큰 절감효과)

3.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 감소하거나 퇴직 후 무소득 상태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득 발생 월 다음해 11월에 반영되므로 조정 신청으로 당장 줄일 수는 없지만, 이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소득감소를 증명하는 서류(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됩니다.

4.납부유예 제도

단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클 경우 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유예 종료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합니다.

대상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폐업자 등 일시적 납부 곤란 사유가 있는자

5.재취업 또는 직장 가입 유지

재취업을 통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면, 소득 기준만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면 직장가입 자격이 부여됩니다.

마무리 |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절감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것입니다.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하면 즉시 등록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퇴직 후 2개월 이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득 조정 신청과 재취업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보장입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부담을 줄이고 혜택은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