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파기하면 부동산 수수료 누가 낼까|보증금 정리

직장 사정이나 개인 사유로 월세 계약을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문제는 나가겠다고 말한 뒤부터입니다. 보증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 수수료는 누구 몫인지 하나하나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주변에서 “세입자가 다 내야 한다”는 말까지 들으면 더 혼란스러워지죠. 하지만 월세 계약 파기는 정해진 원칙이 있고, 무조건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월세 계약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은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보증금을 떼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월세 부담은 계속됩니다. 질문처럼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살고 나가겠다”고 합의했다면, 이 부분은 비교적 깔끔한 상황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약은 종료되고, 그때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 자체가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내는 게 맞을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자동으로 내야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다만 월세 계약 파기로 인해 집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협의에 따라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면 빨리 구해주겠다”는 식의 제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법적 의무가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집주인 몫 수수료를 다 내야 할까

일부에서 말하는 “세입자랑 집주인 수수료를 다 내야 한다”는 말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는 보통 세입자가 빨리 나가고 싶거나, 월세를 더 내느니 수수료를 한 번 내고 정리하는 선택을 할 때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 원 기준이라면, 중개보수도 아주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부담 여부는 집주인·부동산과의 협의 문제이지, 당연히 내야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정리 방법

이미 집주인과 부동산에 상황을 알렸다면, 절반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세입자가 언제 들어오느냐입니다. 그 시점까지 월세를 부담하는 대신, 보증금은 온전히 돌려받는 구조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먼저 “원칙상 누가 부담하는지”를 알고 대화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부담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감정적으로 밀리면 괜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월세 계약 파기 자체가 잘못이거나,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순간 계약은 정리되고, 보증금은 반환받는 게 원칙입니다. 부동산 수수료 역시 세입자가 무조건 떠안아야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준을 알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차분히 상황을 정리해 나가면, 생각보다 큰 손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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