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최저생계비.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생활비조차 꺼내 쓰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 월 185만 원)가 있어 전부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이 돈을 그냥 돌려받을 수 없고,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기준, 실제 해지 절차, 2026년 제도 변화(생계비 통장 도입)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기준 (2025년 현재)
-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한 달간 생계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은 월 185만 원(2025년 기준)입니다.
-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의 경우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급여나 예금이 모두 압류되더라도 185만 원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은행이 바로 돌려주지 않는 이유
현실에서는 은행이 통장 전체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은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가능
- 인지세, 송달료 등 비용 소요
- 결정까지 수 주일 소요 가능
💡 즉, “185만 원은 무조건 지켜진다”는 법 조항이 있어도, 본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생계비 통장 제도
2025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으로 생계비 통장 제도가 도입됩니다.
- 시행: 2026년 1월부터
- 1인 1계좌 지정 → 185만 원 한도까지 자동 보호
- 법원 신청 절차 불필요
즉, 앞으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의 185만 원은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통장압류 해지 및 채무 해결 방법 비교
방법 | 특징 | 적합한 경우 | 유의할 점 |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 법원 신청으로 185만 원 돌려받음 | 단기 생활비 필요 | 매번 신청해야 번거로움 |
개인회생 | 법원 통해 채무 일부 탕감 + 분할 상환 | 채무 과다, 일정 소득 있음 | 3~5년 변제 필요 |
신용회복제도 | 채무 감면·이자 조정 | 연체 초기, 소득 유지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필요 |
👉 상황에 따라 단순 해지 절차로 해결할지, 근본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요약
- 2025년 현재 통장압류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 원
- 은행은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음 → 법원 신청 필요
- 2026년부터 생계비 통장 제도 도입 → 자동 보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장압류가 들어왔는데, 185만 원은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은행은 안전하게 전체 금액을 묶기 때문에,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도 185만 원이 보호되나요?
일반 채무 압류와 원칙은 같지만, 국세·지방세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생계비 통장은 언제부터 가능하죠?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지정 계좌의 185만 원까지는 법원 절차 없이 자동 보호됩니다.
Q. 매번 법원 신청이 귀찮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채무가 반복된다면 개인회생, 신용회복 제도 등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장기적인 채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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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리하면,
- 2025년 현재 통장압류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 원이며,
- 지금은 법원 신청 절차가 필수입니다.
- 그러나 2026년부터는 생계비 통장 제도로 자동 보호가 가능합니다.
압류 문제로 생계가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면책 문구: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