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면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장성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을 늦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은 날부터 15일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가입한 보험은 일반적인 청약일부터 30일 상한이 45일로 늘어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약철회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15일과 30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할까?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한 뒤 먼저 끝나는 날짜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보험증권을 빨리 받은 경우
- 보험 청약일: 8월 1일
- 보험증권 받은 날: 8월 3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는 기준과 청약일부터 30일이라는 기준을 비교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권 수령 후 15일 기준이 먼저 끝나므로 그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2. 보험증권을 늦게 받은 경우
- 보험 청약일: 8월 1일
- 보험증권 받은 날: 8월 25일
8월 25일부터 다시 15일 동안 철회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증권 수령 후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청약일부터 30일이라는 상한에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취소할 생각이 있다면 보험증권 수령일만 보지 말고 최초 청약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 전화로 가입했다면 45일까지 가능할까?
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체결한 계약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 계약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손해보험협회의 현재 보험상품 안내 기준에서는 일반 계약의 청약일부터 30일 상한 대신 청약일부터 45일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65세 이상이면 모든 보험을 무조건 가입 후 45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전화(TM)를 이용해 체결한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구체적인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보험증권 수령일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인터넷에서 부모님 보험을 대신 가입했거나 설계사를 만나 대면으로 가입한 경우까지 단순히 45일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할 때는 다음처럼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계약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전화로 체결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청약철회 마지막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 주세요.”
청약철회하면 낸 보험료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정상적으로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면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안내에서는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역시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에서 같은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차이가 큽니다.
| 구분 | 보험료 처리 |
|---|---|
| 청약철회 | 정상적인 철회 대상이면 납입보험료 반환 |
| 일반 중도해지 |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 |
| 계약취소 | 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납입보험료와 약관상 이자 반환 가능 |
보험을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곧바로 일반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청약철회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해지로 처리하면 상품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험료가 자동이체됐어도 철회할 수 있을까?
보험료를 이미 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 기간 안이고 해당 보험이 철회 대상이라면 보험료가 출금된 뒤에도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청약철회 제도 자체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빠져나간 것을 보고
이미 결제됐으니 취소가 안 되겠지
라고 판단하지 말고 청약일과 보험증권 수령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보험을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약철회 기간 안이라고 해서 모든 보험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공식 안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청약철회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 회사가 계약 체결 전에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 또는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일부 계약
- 청약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부 보증보험
-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된 일부 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 책임보험의 일부 경우
따라서 여행보험처럼 보장기간이 짧은 보험이나 자동차 의무보험은 일반 장기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철회 가능 여부는 해당 계약의 상품설명서와 약관, 보험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났어도 철회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청약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사고 여부와 소비자의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한 계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계약을 취소하기보다 보험회사에 현재 사고 상황을 알리고 처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으면 그냥 해지해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청약철회와 보험계약 취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일정 기간 내에 마음이 바뀌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계약취소는 보험 가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재 한화손해보험의 보험약관 안내에서도 같은 3개월 계약취소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처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상황 | 확인할 제도 |
| 그냥 마음이 바뀜 | 청약철회 |
| 다른 보험이 더 마음에 듦 | 청약철회 |
| 보험료가 생각보다 부담됨 | 청약철회 기간 먼저 확인 |
| 중요한 약관 설명을 받지 못함 | 3개월 계약취소 여부 확인 |
|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음 | 3개월 계약취소 여부 확인 |
| 청약철회·취소 모두 해당하지 않음 | 일반 해지 여부 검토 |
청약철회는 어떻게 신청할까?
보험사별로 앱·홈페이지·고객센터·서면 등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한 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도 전화 신청이나 청약철회 신청서를 이용한 서면·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입한 보험사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 계약취소, 개시 전 취소 등의 메뉴를 확인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계약번호
- 청약철회 신청일시
- 접수번호
- 접수 완료 문자나 화면
- 보험료 반환 예정일
특히 기간 마지막 날에 신청한다면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보험을 가입한 뒤 취소하고 싶다면 바로 해지부터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청약일 확인 → 보험증권 받은 날 확인 → 청약철회 가능기간 계산 → 철회 제외 계약인지 확인 → 보험사에 청약철회 신청 → 접수번호 확인 → 보험료 반환 확인
이미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가입 과정에서 약관이나 청약서 미교부, 중요내용 설명 누락, 자필서명 누락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일반적인 청약철회와 달리 계약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 계약취소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보험 가입 후 15일이라고 단순히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끝나는 날짜를 확인해야 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 기준 상한이 45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원문
-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학습센터 보험계약자 권리 안내: 손해보험학습센터 원문
- 손해보험협회 — 보험상품 안내 기준 손해보험협회 원문
- 삼성화재 —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삼성화재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