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남아 있으면 사망보험금에서 빠질까? 원금 이자 차감 기준

종신보험이나 사망보장이 있는 보험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전부 갚지 않은 상태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보험증권에 사망보험금이 1억원으로 적혀 있다면 1억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남아 있다면 사망보험금 등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 관련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이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소멸될 때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의 정기보험 약관도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액수와 실제로 수익자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에서 얼마나 빠질까?

기본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금액
약정 사망보험금1억원
남은 보험계약대출 원금2,000만원
정산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100만원
단순 계산한 수령액7,900만원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는

1억원 – 2,000만원 – 100만원 = 7,900만원

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대출잔액과 이자,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의 사망보험금만 보고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일 기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과 차감 후 예상 지급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걸까?

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증권에 적혀 있는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이 바로 대출액만큼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제도이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남아 있는 대출 원리금을 지급금에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도 보험계약대출의 경제적 실질을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한 것과 같은 선급금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 사망보험금 확인
→ 보험계약대출 잔액 확인
→ 대출 원금·이자 정산
→ 나머지 금액 지급

따라서 사망보장이 없어졌다기보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미리 받은 금액을 정산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왜 수익자가 받은 적도 없는 대출을 보험금에서 뺄까?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배우자나 자녀인데 보험계약대출은 고인이 생전에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자 입장에서는

내가 빌린 돈도 아닌데 왜 내 보험금에서 빼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험계약대출은 일반 은행 신용대출과 동일한 별개의 소비대차계약이라기보다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며 장래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때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상계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즉 보험수익자가 고인의 일반적인 대출채무를 상속했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빼는 것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했어도 보험계약대출은 사망보험금에서 빠질까?

여기서 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보험계약 자체에 유효한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 과정의 대출 정산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공제는 일반적인 피상속인의 신용대출을 수익자가 대신 갚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단순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표준사업방법서에서도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했으니 대출은 전혀 관계없다

거나 반대로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니 사망보험금도 상속채무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과 보험계약대출 정산은 서로 다른 문제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안 냈다면 원금만 빠질까?

아닙니다.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출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한 원리금입니다.

보험업 표준사업방법서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일까지 내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합산하고 그 금액에 다시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2,000만원을 빌렸으니 나중에도 2,000만원만 빠지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았다면 실제 대출잔액이 처음 받은 금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때는 단순한 최초 대출액보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대출원금
  • 미납 또는 발생 이자
  • 현재 적용 대출이율
  • 보험금 지급일까지 예상되는 정산액

보험계약대출은 만기가 없으니 안 갚아도 되는 걸까?

보험계약대출은 일반적인 신용대출처럼 일정한 원금 만기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환하지 않아도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는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미납이자가 원금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그 지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다면 향후 보험사고 또는 보험계약 해지로 보험금·해약환급금이 발생할 때 대출 원리금이 공제되는 구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원금을 갚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재 이자와 대출잔액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있다고 보험계약이 바로 해지되지는 않는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계약 자체가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자금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출잔액과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계약의 해약환급금 등과 관계된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보험상품 안내에서도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향후 실제 보험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전에 유족이 확인할 것

고인이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다음 항목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사망보험금 총액

약관상 지급 대상이 되는 전체 사망보험금을 확인합니다.

2. 보험계약대출 잔액

고인이 생전에 해당 계약에서 받은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정산할 이자

보험금 지급일까지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4. 실제 지급예정액

보험계약대출 원리금과 기타 약관상 정산금액을 반영한 최종 예상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할 때는 다음처럼 물어보면 됩니다.

“이 계약의 사망보험금 총액과 현재 보험계약대출 원금·이자, 대출을 차감한 뒤 실제 지급될 예상금액을 각각 알려주세요.”

이렇게 확인해야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금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이 있으면 다른 보험의 대출도 모두 뺄까?

보험계약대출은 기본적으로 어떤 보험계약을 기초로 받은 대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의 여러 계약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계약별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A보험과 B보험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A보험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면, 유족이 임의로 모든 보험금에서 대출을 합쳐 뺀다거나 어느 보험에서나 자유롭게 차감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보험사에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연결된 계약번호 → 해당 계약의 대출잔액 → 어떤 지급금에서 정산되는지 → 정산 후 실제 지급액

특히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르거나 여러 계약이 함께 존재한다면 계약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보험금 1억원이라고 1억원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이 문제를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대출을 이용했다면 보험증권상의 사망보험금만 확인해서는 실제 수령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약관에 따라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보험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필요서류만 확인하지 말고 해당 계약에 남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과 차감 후 실제 지급예정액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출처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