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해 목돈마련과 미래에 투자할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동안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며 월 10만원 이상을 매달 저축하면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게다가 은행이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좋은 혜택을 지원하는 만큼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편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근로 및 사업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등 총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가입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입니다.(단,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허용)
  •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만원이상이면 가능)
  •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시면됩니다.
  • 가구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의 경우 1.7억원 이하시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 2인가구 1,728,077원 .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상세혜택

3년간 열심히 일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고 교욱받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기만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위소득 50%이하 만 15세이상~만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저축금액 월 10만원씩 36개월을 넣을경우 총 369만원을 저축하게되며 지원금으로 30만원씩 36개월 지원되어 총 108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초과 ~ 100%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저축금액 월 10만원씩 36개월을 넣을경우 총 369만원을 저축하게되며 지원금으로 10만원씩 36개월 지원되어 총 36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여러분의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하시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1일 월요일 ~ 23년 5월 26일 금요일
  •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 (5월 1,8일) 출생일 끝짜리 1,6
  • 화요일 (5월 2,9일) 출생일 끝짜리 2,7
  • 수요일 (5월 3,10일) 출생일 끝짜리 3,8
  • 목요일 (5월 4,11일) 출생일 끝짜리 4,9
  •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짜리 5,0
  • 복지로 온라인신청 23년5월15일 월요일 ~ 23년 5월26일 금요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합니다.

위에 적혀잇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확인 잘 해보시고 추가적인 변동사항이나 발표일이 공지될수도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조회해보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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