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챙겨야할 것 무엇이 있나? 잠깐 고민해봐도 떠오르지 않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퇴사시 챙겨야할것 TOP5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퇴사시 챙겨야할것 TOP5
1.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합니다. 퇴직금은 1주일동안 15시간 1년이상 근무를 하면 받게되는데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치를 가지고 계산해서 근무기간을 산정해서 주게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퇴사시기는 직전 3개월에 2월달이 포함되는 3~5월 사이에 퇴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2.주휴수당
주휴수당을 잘 몰라서 못받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꼭 체크해서 받으세요. 1주일에 15시간이상 결근없이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주게되는데요. 10992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5일을 일하면 하루치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입니다.
주휴수당포함시급 – 최저시급 (10992-9160) X 시간 X 근무일 = 총 주휴수당
만일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에서 최저시급을 빼고 근무일 근무시간을 곱하면 여러분이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3.연차수당
연차수당은 모르는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1달을 근무하면 1일,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생기는데요. 쓰지않으면 퇴사할때 이것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4.경력증명서
퇴사를 하는경우가 대부분 이직을 위해서 인데요. 이직할때 반드시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퇴사이후 다시 회사에 오는게 부담스러우신분들은 꼭 미리 때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5.사직서,지급명세서
사직서와 지급명세서는 사장님이 챙겨야합니다. 스스로 퇴사할때 사직서를 받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란 퇴지금,주휴수당,연차수당등을 지급했다는것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보유하고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대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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