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 못 받을까? 법정상속인 수익자와 고유재산 기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해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인이 가입해 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사망보험금까지 무조건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 등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이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다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은 일반적인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만 보고 보험금도 함께 포기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당 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은 돈이 발생하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예금이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채무 역시 일정한 범위에서 상속 대상이 됩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새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반적인 성격
고인의 예금·부동산상속재산
고인이 부담하던 채무상속채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음

즉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어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확인하면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특정한 자녀나 배우자 이름이 아니라 단순히 법정상속인으로 표시된 계약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청구권 자체가 바로 상속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에서도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었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속포기를 했지만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인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에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상속포기와 동시에 보험금청구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으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까?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동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실제 판례에서 보험금을 수령·처분한 행위가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라 보험수익자 자신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생활법률 안내도 고인의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보험금 수령 = 상속재산 처분 = 상속포기 불가능

이라고 연결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받으려는 돈이 실제로 사망보험금인지,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보험금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내 보험금이 늘어날까?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이 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자녀가 자동으로 사망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각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보험수익자 한 명이 자신의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부분이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법정상속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범위만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포기 여부만으로 보험금 전체의 수령자를 판단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현재 인정되는 각 수익자의 청구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보험금이 상속포기와 관계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고인이 가입했던 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전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계약마다 다음 내용이 다릅니다.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지급받으려는 보험금의 종류
  •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 해당 보험금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특히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이미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나 다른 계약상 권리라면 상속재산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준비하면서 보험금이 발견됐다면 보험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보험증권에서 지급사유와 수익자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포기를 준비 중이라면 보험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확인한다

보험회사 앱·홈페이지, 보험증권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사망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자녀 등 특정인
  • 법정상속인
  • 상속인
  • 사망수익자 미지정

수익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청구하려는 돈이 실제 사망보험금인지 확인한다

보험사에 단순히 받을 돈이 있다고 문의하기보다 정확한 지급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인지, 해지환급금인지, 생전에 발생했던 보험금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와 보험금 청구를 별도로 처리한다

상속포기는 민법상 별도의 절차입니다.

현재 민법 제1019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아보느라 상속포기 기간까지 함께 미뤄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면서 가정법원 절차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4.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청구방식을 확인한다

사망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미지정 상태라면 보험사는 실제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사망수익자가 미지정된 경우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상속관계 확인서류를 안내하고 있으며,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대표상속인이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요구서류와 청구방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보험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보험금 포기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사망보험금청구권까지 함께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과 분리된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고, 보험금청구권을 실제로 포기하는 문제 역시 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증권에서 사망수익자 확인 → 지급받을 돈이 사망보험금인지 확인 → 해당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확인 → 상속포기 절차는 별도로 진행 → 보험사에 필요한 청구서류 확인

특히 보험사가 법정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상속포기와 보험금청구권이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지 여부보다 먼저 ‘누가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권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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